광역 행정구역의 종류와 특징, 인구수를 알아본다. 2023년 대한민국에는 광역 행정구역으로 1개의 특별시, 5개의 광역시, 1개의 특별 자치시, 2개의 특별 자치도, 7개의 광역도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 행정 구역은 아니지만 광역시의 기능을 갖는 하위 행정 구역으로는 4개의 특례시가 있다.
1. 대한민국 광역 행정구역의 종류
행정 구분 | 행정 구역 수 | 행정 구역 명칭 |
---|---|---|
특별시 | 1 | 서울특별시 |
특별자치시 | 1 | 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 | 6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
특별자치도 | 2 |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도 | 7 |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예정)
2. 광역 행정구역의 역할과 지위
특별시(市)
특별 법률로 지정된 광역시, 도와 동급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특별시장은 차관급인 광역시장 및 도지사보다 더 높은 장관급이다. 광범위한 자치권을 갖고 있다.
특별자치시(市)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 국가위임사무도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에 위임되고 특별자치시장은 차관급이다.
도(道)
지방 행정의 최상위 행정 구역 산하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시와 군을 둔다.
특별자치도(道)
자치경찰단, 도로기획단, 보훈청, 국립공원 등 거의 대부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둔다. 행정시의 시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의 자치 권한이 유지된다.
3. 광역 시도별 인구수
2023년 6월 기준으로 각각의 광역 자치단체의 인구 수를 알아본다. 경기도의 인구가 가장 많고 특별 자치시인 세종시의 인구가 약 38만 명으로 가장 적다. 울산광역시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광역시로서의 지위를 잃을 처지에 있다.
구분 | 시도 | 인구수 2023 |
---|---|---|
전국 | – | 51,392,745 |
특별시 | 서울시 | 9,414,093 |
특별자치시 | 세종시 | 386,126 |
광역시 | 부산시 | 3,306,993 |
인천시 | 2,356,416 | |
대구시 | 2,978,749 | |
대전시 | 1,424,818 | |
광주시 | 1,445,126 | |
울산시 | 1,106,015 | |
특별자치도 | 강원도 | 1,532,617 |
제주도 | 676,832 | |
광역도 | 경기도 | 13,618,969 |
충청북도 | 1,593,931 | |
충청남도 | 2,126,374 | |
전라북도 | 1,762,021 | |
전라남도 | 1,811,554 | |
경상북도 | 2,588,860 | |
경상남도 | 3,263,251 |
전국 광역 행정구역(시도)별 인구수

4. 특례시(市)
특례시 조건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와 인구 수 50만 명 이상 도시로 광범위한 특례를 적용 받는 도시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5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공식 명칭이 사용이 가능하나 행정서류, 주소, 안내판 등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기존 50만 특례시의 특례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를 둘 수 있다.
지역 개발채권의 발행권한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이관되며, 지역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된다. 2022년, 매년 외국인을 포함한 등록 인구를 100만 이상 2년 간 유지해야 특례시가 된다.
공식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하위 행정구는 자치구와 다르다. 구청장은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다.
도시 | 행정구 | 시 인구수 (2023.6) |
---|---|---|
도시 | 행정구 | 시 인구수 (2023.6) |
수원시 |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 1,191,988 |
고양시 |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1,077,742 |
용인시 |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 1,076,399 |
창원시 |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 1,014,544 |
* 2022년 4개시가 특례시가 되었다.
* 울산광역시의 인구가 약 110만여 명으로 수원특례시 보다 적다.
특례시(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히지 않고 시장이 임명한다.
비공식 특례시(인구 50만 이상)
도시 | 행정구 | 시 인구수 (2023.6) |
---|---|---|
성남시 |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 921,434 |
안산시 | 단원구, 상록구 | 636,054 |
안양시 | 동안구, 만안구 | 545,946 |
청주시 |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 850,168 |
천안시 | 동안구, 만안구 | 658,932 |
전주시 | 덕진구, 완산구 | 646,150 |
포항시 | 남구, 북구 | 493,665 |
부천시 | 소사구 | 787,267 |
화성시 | 930,603 | |
남양주시 | 734,460 | |
평택시 | 586,145 | |
김포시 | 485,721 | |
시흥시 | 518,437 | |
김해시 | 532,950 |
자치시(자치구)와 행정시(행정구)
자치시와 자치구는 광역시도 아래의 행정 구역으로 독립적인 행정과 지방자치 단체장을 선출한다.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행정을 위한 시로 자치권이 없고 행정 시장은 임명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행정시이다.
행정구는 광역단체의 산하 행정 단위가 아니라 특례시(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편의를 위한 행정 기구로 자치권이 없고 행정구청장은 임명된다.
■■